LNG직도입 제도 소개※ 밑줄 쳐져있는 부분을 클릭하시면 관련 법령이 나옵니다.
LNG직도입 제도는 한국가스공사가 독점적으로 수입하고 공급하는 LNG도매시장에서 민간이 자가소비를 위해 대통령령에서 정한 용도에 한해 직수입할 수 있는 제도입니다.
LNG직도입을 위해서는 자가소비계획량의 30일분의 저장시설을 갖추고 천연가스 수출입업에 대한 산업통상자원부의 인허가를 받아 천연가스 수출입업의 등록을 완료해야합니다.
LNG직도입 제도는 한국가스공사가 독점적으로 수입하고 공급하는 LNG도매시장에서 민간이 자가소비를 위해 대통령령에서 정한 용도에 한해 직수입할 수 있는 제도입니다.
LNG직도입을 위해서는 자가소비계획량의 30일분의 저장시설을 갖추고 천연가스 수출입업에 대한 산업통상자원부의 인허가를 받아 천연가스 수출입업의 등록을 완료해야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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