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간LNG산업협회


LNG 산업
LNG직도입

LNG직도입 흐름

LNG직도입 추진 주요 절차

구분 주요업무
(소요기간)
세부내용 비고
인/허가
(산업부)

천연가스 수출입업 조건부 등록(14일)

천연가스 수입계획 통보(즉시)

천연가스 수출입업 본등록(14일)

천연가스 수입계약 신고(5일)

사업개시 신고(즉시)

수입계약통보

수입계약 체결 30일전, 양식없음

천연가스 수출입 업 본등록

수입통관 예정일 30일전
수입계약 신고

계약체결 후 30일 이내

사업개시 신고

사업개시 후 30일 이내

도시가스사업법
(10조의2)
배관이용
신청
(KOGAS)

배관이용신청서(3달)

배관이용계약 체결(3달)

신청/사용개시 12개월+설비
신증설 기간 포함

적합성 검토결과 확보

KOGAS배관시설이용
규정(8조, 9조)
LNG
터미널

TUA 체결(10달)

TUA(Terminal Use Agreement)

터미널사용계약

터미널 ↔ Buyer
직도입
LNG Term
구매계약

LNG 도입계약(*SPA) 체결(10달)

천연가스 수출입업 본등록 완료 후
계약 가능

Seller ↔ Buyer
직도입
LNG Spot

*MSA 체결(3달)

실제 거래 전 일반 조항에 대한
기본 합의서

구매계약

Spot 구매계약 (*CN) 체결(7일)

MSA근거로 Spot 물량, 단가 확정계약

(*SPA(Sale and Purchase Agreement), MSA(Master Sale and Purchase Agreement), CN(Confirmation Notice)))

INQUIRY

언제든지 문의주시면 친절하게 답변드리겠습니다.

고객센터

  • TEL. 02-3453-7740
  • E-mail. lng@lngkorea.or.kr

COMPANY INFO. 서울특별시 강남구 테헤란로 238, 마크로젠빌딩 7층

COPYRIGHT © (사)민간LNG산업협회.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