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NG직도입 흐름
LNG직도입 추진 주요 절차
구분 | 주요업무 (소요기간) |
세부내용 | 비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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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허가 (산업부) |
천연가스 수출입업 조건부 등록(14일) 천연가스 수입계획 통보(즉시) 천연가스 수출입업 본등록(14일) 천연가스 수입계약 신고(5일) 사업개시 신고(즉시) |
수입계약통보 수입계약 체결 30일전, 양식없음 천연가스 수출입 업 본등록 수입통관 예정일 30일전 계약체결 후 30일 이내 사업개시 신고 사업개시 후 30일 이내 |
도시가스사업법 (10조의2) |
배관이용 신청 (KOGAS) |
배관이용신청서(3달) 배관이용계약 체결(3달) |
신청/사용개시 12개월+설비 적합성 검토결과 확보 |
KOGAS배관시설이용 규정(8조, 9조) |
LNG 터미널 |
TUA 체결(10달) |
TUA(Terminal Use Agreement) 터미널사용계약 |
터미널 ↔ Buyer |
직도입 LNG Term 구매계약 |
LNG 도입계약(*SPA) 체결(10달) |
천연가스 수출입업 본등록 완료 후 |
Seller ↔ Buyer |
직도입 LNG Spot |
*MSA 체결(3달) |
실제 거래 전 일반 조항에 대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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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매계약 |
Spot 구매계약 (*CN) 체결(7일) |
MSA근거로 Spot 물량, 단가 확정계약 |
(*SPA(Sale and Purchase Agreement), MSA(Master Sale and Purchase Agreement), CN(Confirmation Notic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