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간LNG산업협회


배경

1978년 동력자원부(현 산업통상자원부)의 설립과 함께 1978년 12월 5일「가스사업법」,「해외자원개발촉진법」, 「한국석유개발공사법」이 공포되면서부터 가스정책은 체계적으로 추진되었습니다.

「가스사업법」의 제정으로 도시가스사업에 민영도시가스회사의 설립기반이 마련되었으며, 1986년 말부터 LNG가 도입되면서부터 도시가스 사업이 본격적으로 성장하기 시작하였습니다.

목적

가스사업을 합리적으로 조정·육성하여 사용자의 이익을 보호하고 사업의 건전한 발전을 도모함으로써 공공의 이익과 안전의 확보를 목적으로 합니다.

정의

  • 도시가스 : 천연가스, 배관(配管)을 통하여 공급되는 석유가스, 나프타부생(副生)가스, 바이오가스 또는 합성천연가스를 말합니다.
  • 도시가스사업 : 수요자에게 도시가스를 공급하거나 도시가스를 제조하는 사업으로서 가스도매사업, 일반도시가스사업, 도시가스충전 사업 나프타부생가스ㆍ바이오가스제조사업 및 합성천연가스제조사업을 말합니다.

주요 내용

도시가스사업을 총괄적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참고자료 : 행정안전부 국가기록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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