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간LNG산업협회


LNG 산업
LNG직도입

제도변화

LNG직도입 제도를 통해 여러 분야의 민간업체들이 직접 LNG를 수입하고 있으며, 자원배분과 경영 효율성 증대, 가스산업 선진화, 소비자 선택권 확대 등을 목적으로 1997년부터 LNG직도입 제도가 허용된 이후 정책적으로도 많은 변화들이 있었습니다.

민간LNG직도입 관련 정책 변화 경과

정책 연도 주요 내용
직수입제도
추진
1997

석유사업법 개정

발전용/산업용의 대량 수요자 대상 자가소비용 LNG직수입 허용

1998

석유사업법 개정

직수입 승인제 → 신고제로 전환

1999

도시가스사업법 개정

직수입자 가스공급시설 설치기준 등 마련

석유사업법 개정

직수입자 등록요건 설정
10만 kl 규모 저장탱크 보유 또는 1년 이상 독점 임차 필요

직수입 중심
제도개편
2005

석유사업법 개정

직수입자 등록요건 완화

설비 요건 충족을 위한 저장설비 공동 사용 허용

2007

천연가스 수출입 관련 법규 도시가스사업법으로 일원화

직수입자 처분제한, 설비 공동이용 의무 등 법제화

2008

도시가스사업법 개정

직수입자 등록요건 강화

저장설비 연간 소비량의 30일분과 10만kl 중 많은 양

2009

배관시설이용규정 제정

비차별적 설비이용 보장 규정 등 제정

2013

도시가스사업법 개정

자가소비량의 30일분으로 저장설비에 대한 기준 완화

저장설비 10만kl 요건 폐지

2022

도시가스사업법 개정

자가소비용직수입자에 대한 조정명령 및 보고 규정 신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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