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경
정부는 가스 에너지 수급 안정을 목적으로 천연가스산업의 종합적·장기적 발전 방향을 제시하는 한편, 천연가스 시장의 원활한 운영을 도모하기 위해 장기 천연가스 수급계획을 시행하게 되었습니다.
목적
- 정부는 「가스사업법」(법률 제3133호, 1978.12.5.)을 1995년 개정하여 「도시가스사업법」(법률 제4887호, 1995.1.5.)을 마련, 장기 천연가스 수급계획 수립과 관련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였습니다.
- 매년 당해 연도를 포함한 5년간의 가스 수급계획을 수립하고, 2년마다 당해 연도를 포함한 10년 이상의 기간에 걸친 장기 천연가스 수급계획을 마련하기 시작하였습니다.
주요 내용
천연가스 수요 전망, 천연가스 도입 및 수급관리 계획, 천연가스 공급 인프라 확충방안, 천연가스 신산업 창출 계획 등 천연가스 관련 단기 및 중장기 국가 계획을 반영하였습니다. (※참고자료 : 행정안전부 국가기록원)
게시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