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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가스 사업법
제목 210820 도시가스사업법 시행령 일부개정(안)
날짜 2022-08-29
조회수 1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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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개정이유
과태료 부과 시 누적 회차 적용 기준이 불명확하여 기관별로 서로 다르게 해석 및 집행함에 따른 국민권익 보호를 위한 과태료 부과 누적 회차 적용기준을

명확히 하고, 안전관리규정 준수 여부 확인을 거부·방해 또는 기피한 자에 대해 법률에서 위임한 과태료 부과 세부기준을 마련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과태료 가중처분 누적 회차 적용기준 명확화 및 안전관리규정 준수 여부 확인을 거부·방해 또는 기피한 자에 대한 과태료 세부기준 신설(별표 2)
1) 과태료 가중처분 누적 회차 산정시 위반행위가 적발된 날로부터 1년 이전에 부과한 처분은 가중처분 차수에서 제외
2) 안전관리규정 준수 여부 확인을 거부·방해·기피한 자에 대한 위반차수별 과태료 부과 금액 지정[1차 : 1,500 2차 : 2,200 3차 : 3,000 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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