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간LNG산업협회


도시가스 사업법
제목 210830 도시가스사업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날짜 2022-08-29
조회수 17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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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개정이유
천연가스 수급관리 체계의 실효성을 제고하고 선박용 천연가스사업을 활성화하기 위하여 시행령을 개정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직수입자에 대한 비상수급 위기시 조정명령 구체화(안 제20조)
도시가스사업자 및 직수입자들의 천연가스 수급 애로를 해소하고, 국가적 수급 안정을 위하여 직수입자에 대한 필수적인 조치사항 규정
나. 도시가스사업자, 자가소비용 직수입자, 선박용천연가스사업자에 요청할 보고사항의 세부 규정 추가(안 제23조)
국가 천연가스 수급현황 관리 및 가스시장의 거래질서 확보를 위하여 도시가스사업자, 직수입자, 선박용천연가스사업자에 대한 주요 보고사항 규정
다. 선박용 천연가스사업자와 직수입자 등과 교환 허용(안 제6조 및 제6조의12)
선박용 천연가스사업자와 직수입자 및 합성천연가스제조사업자와의 천연가스 교환 허용
라. 선박용 천연가스사업 관련 개인정보 수집근거 마련(안 제26조의2)
선박용 천연가스사업의 사업등록·변경등록, 수입·수출·수송계약 신고 및 변경신고 수리를 위해 주민등록번호(또는 외국인등록번호) 처리 허용
마. 선박용 천연가스사업에 대한 과태료 부과기준 마련(안 별표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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