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시가스 사업법
제목 | 210913 도시가스사업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 ||
날짜 | 2022-08-29 | ||
조회수 | 120 |
첨부파일
- 입법예고 공고문산업통상자원부 공고 제2021-650호-도시가스사업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hwp (16.0K) 42회 다운로드
본문
1. 개정이유
선박용 천연가스사업 등록신청자의 결격사유 유무 조회 등 사무 처리시에 개인정보 수집 필요
2. 주요내용
가. 선박용천연가스사업 등록ㆍ변경등록 시 주민등록번호 수집(안 별지 제11호의4 서식)
- 별지 제11호의4 서식 중 “생년월일”을 “주민등록번호”로 수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