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간LNG산업협회


도시가스 사업법
제목 210913 도시가스사업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날짜 2022-08-29
조회수 1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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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개정이유
선박용 천연가스사업 등록신청자의 결격사유 유무 조회 등 사무 처리시에 개인정보 수집 필요

2. 주요내용
가. 선박용천연가스사업 등록ㆍ변경등록 시 주민등록번호 수집(안 별지 제11호의4 서식)
- 별지 제11호의4 서식 중 “생년월일”을 “주민등록번호”로 수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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