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간LNG산업협회


도시가스 사업법
제목 211129 도시가스사업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날짜 2022-08-29
조회수 1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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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개정이유
열병합 발전설비와 그 부수적 설비인 열전용설비의 가스공급 주체가 달라 배관이 중복투자되는 비효율성 해결 필요

2. 주요내용
열병합 발전설비와 그 부수적 설비인 열전용설비의 가스공급 주체가 달라 배관이 중복투자되는 비효율성을 해결하기 위해 100MW 이상 열병합 설비에 부수적으로 신규 설치되는 열전용설비에 한하여 도매직공급을 허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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