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시가스 사업법
제목 | 220221 도시가스사업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 ||
날짜 | 2022-08-29 | ||
조회수 | 125 |
첨부파일
- 입법예고 공고문산업통상자원부 공고 제2022-163호-도시가스사업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hwp (18.0K) 40회 다운로드
본문
1. 개정이유
국민생활 및 기업활동과 밀접하게 관련되어 있는 신고 민원의 처리절차를 법령에서 명확하게 규정하는 내용으로 「도시가스사업법」
이 개정(법률 제18814호, 2022. 2. 3. 공포, 2022. 2. 3. 시행)됨에 따라, 개정 법률안의 신설ㆍ변경 조항에 맞춰 시행령 기존 조항을 개정법률
조항에 맞도록 정비 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개정 법률안에 맞도록 시행령 일부조항을 개정
1) 제26조의2제1항제9호 및 별표 2의 법률 조항을 개정 법률안에 맞도록 정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