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간LNG산업협회


도시가스 사업법
제목 220221 도시가스사업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날짜 2022-08-29
조회수 1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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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개정이유
국민생활 및 기업활동과 밀접하게 관련되어 있는 신고 민원의 처리절차를 법령에서 명확하게 규정하는 내용으로 「도시가스사업법」

이 개정(법률 제18814호, 2022. 2. 3. 공포, 2022. 2. 3. 시행)됨에 따라, 개정 법률안의 신설ㆍ변경 조항에 맞춰 시행령 기존 조항을 개정법률

조항에 맞도록 정비 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개정 법률안에 맞도록 시행령 일부조항을 개정
1) 제26조의2제1항제9호 및 별표 2의 법률 조항을 개정 법률안에 맞도록 정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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