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간LNG산업협회


도시가스 사업법
제목 220221 도시가스사업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날짜 2022-08-29
조회수 1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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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개정이유
국민생활 및 기업활동과 밀접하게 관련되어 있는 신고 민원의 처리절차를 법령에서 명확하게 규정하는 내용으로 「도시가스사업법」

이 개정(법률 제18814호, 2022. 2. 3. 공포, 2022. 2. 3. 시행)됨에 따라, 개정 법률안의 신설ㆍ변경 조항에 맞춰 시행규칙 기존 조항을 개정법률

조항에 맞도록 정비 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개정 법률안에 맞도록 시행규칙 일부조항을 개정
1) 제9조제1항, 제10조, 제10조의9, 제12조제1항, 제13조의2, 제22조제1항제1호, 제62조의2제6항, 제62조의3제3호, 제62조의4제1항 및 별지 제9호, 

   제9호의2, 제10호의4, 제12호, 제13호, 제14호, 제15호의 서식의 법률 조항을 개정 법률안에 맞도록 정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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