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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회원사 교육] 천연가스수출입업 등록절차 및 자가소비용직수입자 자격기준 설명
날짜 2023-09-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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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산업통상자원부 가스산업과와 연계한 천연가스수출입업 등록절차 관련 회원사 교육을 아래와 같이 안내드립니다.

                                             -   아      래   -


 ○ 목적 : 천연가스수출입업과 직수입 제도 이해를 통한 담당자 역량 강화

 ○ 일시(장소) : 9월 15일 금요일, 오후 1시 30분(협회 대회의실)

 ○ 대상 : 협회 및 회원사 실무 담당자 

 ○ 교육내용(안) 

     ▷ 천연가스수출입업 등록 절차

         - 천연가스 수출입업 신고서 내용 및 작성 방법

         - 천연가스 수출입업 등록을 위한 사업계획서 작성 사항

         - 천연가스 수출입업 등록을 위한 최소 필요기간 등

     ▷ 직수입 등록 자격 기준

         - 도시가스사업법 제10조의9(자가소비용직수입 천연가스 대상물량) 설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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