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제목 | [회원사 교육] 천연가스수출입업 등록절차 및 자가소비용직수입자 자격기준 설명 | ||
날짜 | 2023-09-15 | ||
조회수 | 149 |
본문
산업통상자원부 가스산업과와 연계한 천연가스수출입업 등록절차 관련 회원사 교육을 아래와 같이 안내드립니다.
- 아 래 -
○ 목적 : 천연가스수출입업과 직수입 제도 이해를 통한 담당자 역량 강화
○ 일시(장소) : 9월 15일 금요일, 오후 1시 30분(협회 대회의실)
○ 대상 : 협회 및 회원사 실무 담당자
○ 교육내용(안)
▷ 천연가스수출입업 등록 절차
- 천연가스 수출입업 신고서 내용 및 작성 방법
- 천연가스 수출입업 등록을 위한 사업계획서 작성 사항
- 천연가스 수출입업 등록을 위한 최소 필요기간 등
▷ 직수입 등록 자격 기준
- 도시가스사업법 제10조의9(자가소비용직수입 천연가스 대상물량) 설명